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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마을교육연구소 창립식

지난 6개월,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로 연구소 창립을 준비하였고 정식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3일(목)에 창립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장 유우석
고맙습니다.
6개월 간의 준비 모임을 마치고 창립을 하였습니다. 바쁜 2월, 덕분에 창립식(총회)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과정 동안 다양한 생각이 연결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삶이란 멋진 비전도 만들어냈습니다. 정기회, 소모임,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함께 할 수 있음도, 멀리 갈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세종,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 나누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했던 기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다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선출되신 박현숙, 강기훈 감사님 축하드립니다.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정관(제정안)을 올립니다. ‘14조. (임원 자격) 본 회의 정회원으로 한다.’를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회에서 정관(규정)과 임원(소장, 감사), 사업 계획에 대한 선출, 인준을 받았습니다. 추후 집행부 국장을 선임하여 총회 인준을 받을 예정입니다. 3월 정기회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국장 인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시 총회에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정관(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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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행부는 5국 체제로 되며 준비위원회 활동을 참고하시고, 역할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혹 국장이 아니라도 국 산하 부서 신설 혹은 그 역할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3월 10일까지)
제16조(집행부 및 정원)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부를 둔다.
1. 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사무국, 정책연구국, 연대협력국, 교육연수국, 편집홍보국(선임부서국 순) 5국을 둔다.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1. 소장, 각 국장, 감사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6 임시총회는 소장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의결한 경우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하되 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등 소통수단(이하 “소통수단”)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회의 및 의결) 각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 재적 인원 과반 참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참고 : 창립식 관련 기사도 올립니다.